전처 납치 시도 50대 항소심서 형량 배로 늘어 '징역 3년'

김기열 기자 2021. 2. 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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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으로 인해 이혼한 전처의 거주지를 수소문해 알아낸 뒤 강제로 납치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체포미수,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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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의처증으로 인해 이혼한 전처의 거주지를 수소문해 알아낸 뒤 강제로 납치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체포미수,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에 결혼한 부인 B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수시로 의심하며 폭행하고, 이혼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B씨를 찾아와 위협과 행패를 부리다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다.

이후 B씨가 자신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자 A씨는 지난해 8월 심부름센터를 통해 B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귀가하던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지인으로부터 받은 전기충격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납치를 말리는 자녀들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보인 폭력성과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A씨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불법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제공받고, 전자충격기를 무허가로 자신의 차 안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납치하려 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범행 내용이 전처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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