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법' 갈등 격화..野 안건조정위 비토에 與 '마이웨이'

유새슬 기자 2021. 2. 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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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교육위 입법 독재..안건조정위원 2명 추천 않을 것"
유기홍 위원장 "野, 법안소위 심사 협조 않고 무작정 시간만 끌어"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 추천 기한 20분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추천 명단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몫의 안건조정위원을 위원장 직권으로 임명하고 안건조정위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2시까지 기한으로 돼있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시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월에는 본격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겠다는 기대를 가졌지만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공청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심사를 미루자고 했다"며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사진행 테러"라고 규정하며 "야당이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주장은 대체 누구의 상상에서 나온 것인가. 여당은 자신들의 주특기인 '야당 탓'을 시전했다"고 비판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다. 안건조정위원은 제1교섭단체(민주당) 3인, 제2교섭단체(국민의힘) 2인, 그외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최장 90일 간의 논의를 거쳐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된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건조정위를 통해 법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오는 23일 공청회가 예정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국회가 마치 공장인 것처럼 법안을 찍어낸다고 해서 '일하는 국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안 심사를 진행해도 될 것을 국회의 합의처리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입법 독주를 벌이고 있는 행태로 보아 집권 여당은 더 이상 협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며 "향후 교육위원회의 입법 독재가 지속된다면 파행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더불어민주당과 유기홍 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법안에 대해 진정성 있게 숙고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시간만 끌려고 하는 야당과의 합의를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유기홍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계속 노력해왔다.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을 안시켜줘서 한동안 고생했고 그러다가 국민의힘이 법안을 내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었다"면서 "그런데 낸 법안을 보니 20대 국회에서 전희경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것과 대동소이했다. 그래서 새 법안을 내려고 연구한 게 아니라 사실상 시간을 끌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안건을 넘겨 집중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기다렸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원만한 심의도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인데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올렸다는 자체가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한다. 그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야당몫 위원 2명도 위원장 직권으로 임명해 안건조정위 진행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야당이) 무한정 법안심사소위에 올려놓고 계속 심의에 심의만 거듭할 것이 뻔하다. 20대 국회때 그랬다"며 "오늘 오후 2시까지 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해달랬더니 오후 1시40분에 기자회견을 하더라. 그래서 한번 더 촉구하고 아니면 저희가 2명을 지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한다'고 규정한다. 조문상 '합의'가 아닌 '협의'는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위원장 권한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다는 조항에 따라 민주당(3명)이 찬성, 국민의힘(2명)이 반대한다면 다른 1명이 캐스팅보트를 쥐게된다. 유 위원장은 통화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국가교육위 법안을 냈다"고 말하며 이 몫을 강 의원에게 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비교섭단체 교육위원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무소속 의원 뿐이다.

유 위원장은 "(야당은) 왜 공청회를 앞두고 (안건조정위를) 하냐고 하는데 지금 밀려있는 다른 법안이 굉장히 많다"며 "오로지 국가교육위원회법만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를 통해 숙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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