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14억원 보내라"..신천지에 극약 든 협박 편지 보낸 50대에게 징역 6년

윤희일 선임기자 2021. 2.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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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원 마크. 법원 홈페이지 캡처


비트코인을 통해 14억여원을 보내라면서 신천지교회에 극약과 함께 편지를 보낸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신종 코로나19 시국에서 지탄받던 신천지예수교 측을 상대로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비트코인 주소와 QR코드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 “갈취하려 한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억4000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내지 않으면 12지파 중 어느 곳이든 독가스와 청산가리 독살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극약인 청산가리 20g,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을 경기도 가평 신천지예수교 평화연수원 등 2곳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발송인을 신천지예수교 지역 성전으로 해서 이런 우편물을 보냈지만, 평화연수원 측의 수취 거절 등을 이유로 반송됐고, 이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USB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방법으로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2015년에도 “분유에 청산가리를 투입했다”며 국내 모 기업을 협박했다가 징역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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