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 총 5억원 투입

김경석 기자 2021. 2. 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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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는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도봉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주 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실외 운동시설 보수 및 수목전지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와 관련 시설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옥외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음식물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 설치․개선 ▲에너지절약과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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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사진제공=도봉구
서울 도봉구는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낡고 위험한 공용시설물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도봉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도봉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주 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실외 운동시설 보수 및 수목전지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와 관련 시설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옥외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음식물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 설치․개선 ▲에너지절약과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4월2일 이전으로 신청서 등을 갖추어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도봉구는 접수된 사업을 희망 공동주택 사업비의 50%~60%(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봉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주민생활 편의지원를 확대하고자 예산을 작년보다 1억원 증액하여 총 5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화재사고에 대비한 옥상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정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 전기시설 보수·보강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을 위해 근무 시설 환경개선 지원도 포함하여 추진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거시설의 60% 이상이 아파트인 우리 구에서 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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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기자 84k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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