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정전으로 11살 아들 동사".. 전력사 상대 1000억원대 소송 건 母

김영은 인턴기자 2021. 2. 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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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한파가 몰아쳐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미국 텍사스 주에서 한 여성이 정전 때문에 11세 아들이 동사했다며 전력회사를 상대로 1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망한 아들의 어머니 피네다는 텍사스주 전력회사 ERCOT을 상대로 미국 제퍼슨 주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회사가 주민의 복지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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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한파가 몰아쳐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미국 텍사스 주에서 한 여성이 정전 때문에 11세 아들이 동사했다며 전력회사를 상대로 1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2일(현지시각)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2년 전 미국에 이민 온 여성 마리아 피네다의 11세 아들 크리스티안은 지난 16일 한파가 몰아쳐 정전 사태가 일어난 휴스턴 교외의 이동 주택에서 사망했다.

마리아 피네다의 아들 크리스티안/고펀드미 홈페이지 캡처

사망한 아들의 어머니 피네다는 텍사스주 전력회사 ERCOT을 상대로 미국 제퍼슨 주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회사가 주민의 복지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장을 통해 "해당 전력 회사가 겨울을 대비해 전력망 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전 권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1억달러(약 1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네다는 "최소 일주일 전에 기상이 악화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지만, ERCOT는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회사는 지난 10여년간 기상 악화에 대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장에서 "죽기 전날 눈싸움을 했을 만큼 건강했던 크리스티안은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려고 동생과 한 침대에서 담요를 둘러싸고 있었다"며 "깨워도 (아들의) 반응이 없어 911에 신고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숨졌다"고 사망 경위를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ABC방송에서 "유족은 아이가 동사했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에 따른 사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ERCOT 전력회사 측은 소장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회사 관계자는 "2월 15일 텍사스 기온이 영하 수준으로 떨어지자 긴급 롤링 정전을 시작했다"며 "이는 주 전체의 정전을 막기 위한 과감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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