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협력사,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 철회' 촉구

김기열 기자 2021. 2. 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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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들이 근로자 사망사고로 원청사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대조립 공정을 맡고 있는 5개 협력사 대표는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찾아 탄원서를 제출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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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작업중지로 35억 손실..근로자 임금 피해 늘어
지난 5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40대 근로자가 철판에 머리를 다쳐 사망해 노사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2021.2.5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들이 근로자 사망사고로 원청사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대조립 공정을 맡고 있는 5개 협력사 대표는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찾아 탄원서를 제출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탄원서에는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산하 86개 협력사 대표가 서명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 5일 현대중공업 대조립1공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흘러내린 철판과 지지대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 사고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8일부터 대조립1공장뿐 아니라 유사한 작업을 하는 대조립2·3공장까지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19일까지 현대중공업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했다.

이어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열린 작업중지해제 심의에서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부결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대조립 공정에서 작업하는 13개 협력사 2000여명의 근로자들이 2주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임금손실을 보고 있다.

이에 협력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에 따른 생산 차질로 3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 작업중지가 장기화되면 기술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돼 지역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울산지청은 23일 현대중공업에 대한 작업중지해제 2차 심의를 열고 해제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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