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서태지 공연한 호텔..광주시, 사들여 무등산 난개발 막기로

권경안 기자 2021. 2. 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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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양파크호텔/뉴시스

한 때 서태지공연을 할 정도로 지역 젊은이들의 ‘힙 플레이스'였던 광주신양파트호텔이 쇠락한 지 오래됐다. 얼마 전엔 이 호텔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광주신양파크호텔' 문제가 광주시의 매입 방침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2일 “광주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신양파크호텔 부지 내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철회토록 하고, 시가 매입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무등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내고, 공익적 가치를 높여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등산은 지난 2013년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고, 2018년엔 유네스크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부지 매입비를 결정, 부지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호텔부지는 2만5000여㎡로, 감정평가액은 18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현 소유주가 매입한 비용이 이보다 크고 현소유주 금융비용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매입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 소유주는 호텔 부지에 80세대 규모 주택을 짓기 위한 개발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에 따라 광주 지역 각계 인사로 이뤄진 ‘무등산 난개발방지 협의회’가 만들어져 수차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고, 소유주와도 면담을 통해 ‘무등산 공유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소유자측은 개발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호텔부지 개발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시민사회와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 호텔 매입 결정에 앞서 광주시는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시는 표고 100m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를 신설했다. 표고 100m 이상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도 심의를 거치면 건립할 수 있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무등산, 금당산, 제석산, 삼각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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