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온라인 주총, 급할수록 돌아가자

권유정 기자 2021. 2. 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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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017670)에 이어 삼성전자(005930)가 온라인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나서면서 온라인 주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적 모임부터 공식 행사까지 비대면이 일상이 된 탓에 주총 역시 온라인이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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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017670)에 이어 삼성전자(005930)가 온라인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나서면서 온라인 주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적 모임부터 공식 행사까지 비대면이 일상이 된 탓에 주총 역시 온라인이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온라인 주총은 전자투표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전자투표제는 오프라인 주총이 열리기 전까지 온라인에서 주주 인증을 한 뒤, 주요 안건에 대해 투표를 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주총은 유튜브 등 별도의 사이트에 주총 현장을 실시간 생중계하는 것은 물론, 주주들이 주총을 보며 질문까지 할 수 있다.

허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아직 온라인 주총이 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 상법상 참석, 의사 진행 발언, 의결권 행사 관련 입법불비(立法不備·입법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로 온라인으로 하는 주주 출석 등은 무효처리가 된다. 오프라인을 병행하더라도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다.

현장에선 온라인 주총이 의무화되면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해 기업들의 부족한 의결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 늘어나는 주주나 의결권 관리 범위가 실무자들에게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

여전히 대다수 주주의 관심이 이사 선임 등 의결권 행사보다는 차익 실현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과거보다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주목받고는 있지만, 당장 온라인 주총을 도입하지 않아서 주주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상법 개정 이후 도입된 주주들의 전자투표제 참여율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 기준 전자투표제를 통해 행사된 주식 수 비율은 4.95%에 불과했다. 2018, 2019년에는 각각 4.06%, 5.20%로 그전까지는 1%대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에 만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일수록 온라인 주총을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며 "각종 절차나 시스템 구비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 등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기업보다는 주가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주주 권익 확대 등을 위해 온라인 주총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당장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식의 입법을 채찍질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 뛰려면 먼저 제대로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아직은 최대한 많은 기업과 주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온라인 주총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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