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OTT 음악 사용료 갈등' 중재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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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음저협) 사이의 갈등이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가운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재 의지를 드러냈다.
최기영 장관은 22일 세종시 청사 브리핑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OTT업계와 음저협 사이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 중재를 위해 노력할 방침을 밝혔다.
OTT가 제공하는 동영상 내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이번 갈등은 지난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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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음저협 간 입장 차와 감정의 골이 난관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음저협) 사이의 갈등이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가운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재 의지를 드러냈다.
최기영 장관은 22일 세종시 청사 브리핑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OTT업계와 음저협 사이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 중재를 위해 노력할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음악 저작권 문제는 부처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지만, 부처간 협의로 쉽게 해결 될 문제는 아닌것 같다"며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도 같이 이뤄져야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재 역할을 잘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OTT, 음저협, 음악인 협회 등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입장) 간극도 크고 감정의 골도 있어서, 자리 마련이 그동안 쉽지 않았다. 문체부와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OTT가 제공하는 동영상 내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이번 갈등은 지난해 시작됐다. 넷플릭스가 음저협 측에 서비스 매출의 2.5%를 지급할 방침을 밝히자 음저협 측은 OTT 사업자들에게 비슷한 수준을 요구했다. 이에 OTT 업체들은 기존 방송에서의 음원 사용료 수준의 이용료가 적절하다고 맞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관련 조항을 신설할 방침을 밝혔다. 징수 규정 개정안에는 요율이 2021년 1.5%에서 점차 올라 2026년에는 1.999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0.65% 요율'을 주장하던 OTT업계는 이에 반발, 17일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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