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방역지침 위반' 집회 신고 95건..경찰 "모두 금지통고"

오진영 기자 2021. 2. 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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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이 3·1절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코로나19' 방역기준을 위반한 집회 신고는 모두 금지 통고 중이다.

경찰은 22일 "지난 21일 기준 '3·1절 금지구역 내에서 10인 이상이 모여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는 총 10개 단체의 95건"이라며 "방역당국의 집회 제한조치에 따라 모두 금지통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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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오진영 기자


보수단체들이 3·1절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코로나19' 방역기준을 위반한 집회 신고는 모두 금지 통고 중이다.

경찰은 22일 "지난 21일 기준 '3·1절 금지구역 내에서 10인 이상이 모여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는 총 10개 단체의 95건"이라며 "방역당국의 집회 제한조치에 따라 모두 금지통고 중이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금지구역 내에서 열리는 집회나 집회 제한 기준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집회는 모두 금지 대상이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설정한 금지구역 외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나 9인 이하 집회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 시 금지 또는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알리려 한다"며 "집회금지 통고가 오면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이 자리에서 "광복절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여러분의 의지가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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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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