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상품권 환전한도액 최대 1억원→3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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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강원상품권 유통량 증가 추세에 맞춰 환전한도액 한도를 조정한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일시 상향하는 한편, 소비자의 할인구매 한도를 조정키로 했다.
반면, 올해 강원상품권 판매액이 증가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소비자의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은 "이번 환전한도액 상향과 특별할인 월 구매한도액 조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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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 강원도는 강원상품권 유통량 증가 추세에 맞춰 환전한도액 한도를 조정한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일시 상향하는 한편, 소비자의 할인구매 한도를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은 월 평균 매출규모에 따라 22일부터 기존 최대 1억에서 3억원까지 환전이 가능하다.
반면, 올해 강원상품권 판매액이 증가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소비자의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모바일 상품권은 매월 발행한도를 65억원으로 설정, 예산 조기 소진을 방지해 할인판매를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매월 가맹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환전 및 부정유통 위반한 업체는 환전한도 하향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은 “이번 환전한도액 상향과 특별할인 월 구매한도액 조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ss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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