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직을 정규직 전환하라니.." 한국GM 경영 정상화 적신호

장우진 2021. 2. 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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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종판결 앞두고 업계 촉각
1·2심선 모두 고용부 손들어줘
"제조업 하도급제도 활용 일반적
인건비 부담에 투자 위축 우려"
한국GM 부평공장.<디지털타임스 DB>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한국GM이 전체 직원의 20% 수준에 달하는 하도급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발목이 잡혀 경영정상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GM은 하도급법에 의거해 도급업체를 사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부는 1·2심에서 모두 고용부의 손을 들어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이달 초 고용노동부로부터 도급직에 대한 직접 고용 시정명령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부는 작년 9월 부평·군산공장 사내 하도급 근로자 945명에 대해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태료 규모는 95억여원 규모로, 한국GM은 직접 고용 이행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지난 2018년부터 한국GM 창원·부평·군산공장의 하도급업체 도급 직원에 대해 불법파견 등을 이유로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GM은 하도급 직원 고용에 대한 시스템 문제를 이유로 들며 항소했지만 작년 6월까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규모는 창원공장 770여명, 부평공장 890여명 및 2018년 폐쇄된 군산공장 하도급 직원 150여명 등 1800여명 수준이다. 이는 한국GM 법인 인력(1만여명)의 15~20%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제조업의 고임금 특성상 모든 인력을 정규직화할 수 없는 만큼 하도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GM은 2012년 고용부와 '사내하도급 서포터즈 협약'을 체결하는 등 우수사례 평가를 받았고, 2013년 2월과 2018년 1월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외부자금을 수혈 받은 그해 5월부터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을 받아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경영난을 겪던 한국GM은 2018년 3월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5월 자구안을 마련해 미국 제네럴모터스(GM) 본사로부터 64억 달러(7조7000억원), 산업은행으로부터 8100억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한국GM은 경영난 극복을 위해 3000여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일감이 줄어든 만큼 계약 관계를 맺은 하도급업체도 줄어들었다. 고용부의 직접 고용 시정명령 시점은 이 시기와 맞물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시스템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존 관행과 사례에 비춰보면 특정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에 괴리감이 나올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현재까지 법원은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불구속 기소돼 출국 금지 명령도 받은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 명령의 경우 법의 판단에 맞춰 행하고 있다"며 "법인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닌 만큼 이미 폐쇄된 공장에 대한 인력이라도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사안이 3년차에 접어든 올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급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경우 한국GM은 갑자기 불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투자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GM은 일부 수시채용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동안 대규모 신규 채용도 실시하지 못해 인력 순환 구조는 악화될 여지가 높다.

이와 관련해 카허 카젬 사장은 지난달 말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짧은 교섭주기와 노조 집행부 임기, 지속적 파업, 파견·계약근로자 관련 잦은 규제 변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경직성 증가가 문제"라며 "계약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과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자동차 규제에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GM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적법한 법 테두리 내에서 사내 하도급 계약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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