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노출 경찰관..시민감찰 "경징계 권고"

이정민 기자 2021. 2. 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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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관에게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징계를 권고했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시민감찰위원회는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경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전북경찰청은 앞서 "고의성은 없었으나 국민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처벌 여부, 수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구하겠다"면서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했다.

전북경찰청은 시민감찰위원회 의결안을 토대로 A경위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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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징계위가 최종 판단..최대한 반영"
전라북도경찰청 전경.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관에게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징계를 권고했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시민감찰위원회는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경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전북경찰청은 앞서 “고의성은 없었으나 국민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처벌 여부, 수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구하겠다”면서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했다.

위원들은 이 사안을 두고 “징계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과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시민감찰위원회 의결안을 토대로 A경위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시민감찰위원회 의결을 최대한 존중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20일 순창보건의료원의 소아과 공중보건의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A경위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취지의 말을 가해자로 지목된 아버지에게 건넸다.

아동의 아버지는 해당 공중보건의에게 전화를 걸어 2시간가량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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