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 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명 입건 검찰 송치

김석훈 2021. 2.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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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여수시로부터 자가격리 조치 명령을 받고도 같은 달 22일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격리 장소에서 벗어나 종합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파악한 여수시는 격리 명령 위반으로 여수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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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이탈·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 철저히 수사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여수시로부터 자가격리 조치 명령을 받고도 같은 달 22일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격리 장소에서 벗어나 종합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파악한 여수시는 격리 명령 위반으로 여수경찰서에 고발했다.

문병훈 여수경찰서장은 "보건당국에서 진단검사, 치료·격리 조치 등에 불응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고발 접수 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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