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출산하면 둘째부터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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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부터 둘째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연간 200만원씩 5년 동안 총 100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이 비용은 도내 출산장려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어 올해 지원 비용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이 육아지원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 혹은 아빠나 엄마에게 지급되며, 자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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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제주도가 올해부터 둘째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연간 200만원씩 5년 동안 총 100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이 비용은 도내 출산장려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어 올해 지원 비용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이 육아지원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 혹은 아빠나 엄마에게 지급되며, 자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아빠 혹은 엄마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제주 지역의 주민 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뒤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자에 따르면 "출산 통계 관점에서 볼 경우 여성 1명당 2명 이상 출산이 이뤄져야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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