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상환, 방법도 기간도 '차주'가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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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종료 후에도 최종 상환방법이나 기간은 차주가 선택하게끔 할 계획이다.
이미 당국은 다음달 종료되는 코로나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할 뜻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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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장들도 '코로나 지원' 6개월 연장에 합의"
씨티은행 철수설엔 "기사 내용만 봐 코멘트 하기 어렵다"
"외국계 은행 유치 위해 세금 조정은 주객전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종료 후에도 최종 상환방법이나 기간은 차주가 선택하게끔 할 계획이다.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갑작스럽게 커지면서 ‘절벽 효과’가 나타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마련했다.
상환유예 연착륙 5대 원칙은 △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을 제시했다. 또 상환유예된 이자의 이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당국은 구체적인 예시 등을 마련해 차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다음달 초께 공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 돈을 갚을 때, 한 번에 모두 갚기 어려우니 어떤 식으로 갚는게 맞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금융사들과 오래 논의하며 기본 원칙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고객 친화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미 당국은 다음달 종료되는 코로나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할 뜻을 보인 바 있다. 이후 은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은 물론 국책은행장, 금융협회장 등을 만나 의견을 나눴고 이들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또 올 7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만큼 중저신용자들이 대출시장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협회장들에 협조를 부탁했다. 은 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나 저축은행 중앙회 등도 오셨으니까, 최고금리 인하시 소외되는 분들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협회에서는 원가를 낮추는 방안 등에 대해 금융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면서 “방법들을 함께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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