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보궐선거 미실시는 기본·선거권 침해"..국민의힘 소송 제기

정진욱 기자 2021. 2. 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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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마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병국 국민의힘 부천시을 중앙위원과 김건 청년위원장은 22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보궐선거 미실시는 기본권과 선거권 침해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사퇴로 궐원이 발생한 부천마선거구(상2·3동)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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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 뉴스1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마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병국 국민의힘 부천시을 중앙위원과 김건 청년위원장은 22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보궐선거 미실시는 기본권과 선거권 침해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부천시 마선거구 4·7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취소 청구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건 청년위원장은 "이동현 전 의원이 절도와 알선뇌물수수혐의를 받아 공석이 됐는데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사라진다"며 "선관위의 이번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영석 부천시 을 당협위원장과 이상윤(부천 다)시의원은 "시민들의 선거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시민들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스스로 공직에 출마해 이러한 부정을 바로잡을 수 기회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사퇴로 궐원이 발생한 부천마선거구(상2·3동)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내렸는데, 8명의 위원 중 찬성은 6명, 반대는 1명, 나머지 1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공직선거법 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때문이다.

이 법 1항 특례 규정에는 의원정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미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부천시처럼 특례 규정을 들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곳도 있지만 예정대로 4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곳이 있어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재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상황'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부산 등 전국 20곳에서 보궐선거가 4월 치러진다. 경기도에는 구리시와 파주시가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경기도에서 2곳이나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부천시는 왜 빠졌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과 1년여 남은 시의원 선출을 위해 수억원의 선거 비용을 내면서까지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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