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어기고 유흥주점 운영' 50대 업주 송치

정다움 기자 2021. 2. 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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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50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 영광 소재 유흥업소 업주 A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9명의 이용객을 상대로 유흥주점을 운영,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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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경찰서 전경./뉴스1 DB © News1

(영광=뉴스1) 정다움 기자 =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50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 영광 소재 유흥업소 업주 A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9명의 이용객을 상대로 유흥주점을 운영,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영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돼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A씨는 점검에 나선 군 단속반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관리시설 등 감염 취약요소에 대한 경찰·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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