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

윤슬기 2021. 2.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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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주 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실외 운동시설 보수 및 수목전지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와 관련 시설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옥외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음식물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 설치·개선 ▲에너지절약과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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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시설물 개선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원아파트 전기시설 수리. (사진=도봉구 제공) 20210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낡고 위험한 공용시설물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도봉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내용은 ▲주 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실외 운동시설 보수 및 수목전지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와 관련 시설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옥외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음식물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 설치·개선 ▲에너지절약과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4월2일 이전으로 신청서 등을 갖추어 주택과(2091-3504)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사업을 희망 공동주택 사업비의 50~60%(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관내 총 45개 공동주택에 3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해 노후 변압기 교체, 파손된 도로 보수 등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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