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태어나는 아기, '영아수당' 월 50만원씩 받는다

정현수 기자 2021. 2. 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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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0~1세 영유아에게도 2025년부터 월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부모는 만 0세(월 20만원), 만 1세(월 15만원) 등 나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다.

복지부는 예산이 확보될 경우 내년 출생아부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5년에는 영아수당의 지급액을 월 5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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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월 30만원 지급 추진해 단계적 인상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0~1세 영유아에게도 2025년부터 월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지금은 가정양육수당으로 월 15만~20만원만 지급한다. 정부는 어린이집 등원 여부와 상관 없이 영유아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과 사업, 어린이집 평가 인증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의 주요 보고 안건 중 하나가 영아수당이다.

영아수당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제도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으로 나뉜 영유아 지원체계를 통합한다는 취지다. 이원화된 지원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가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부모보육료로 월 47만원을 간접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부모는 만 0세(월 20만원), 만 1세(월 15만원) 등 나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다. 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추진했지만 재정당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원화된 지원체계를 통합해 영아수당을 신설한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예산이 확보될 경우 내년 출생아부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5년에는 영아수당의 지급액을 월 5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도 550개 이상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어린이집 평가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 비대면 평가 시스템인 '스마트 평가'를 도입한다. 종합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 확충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정책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 현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보육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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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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