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자가격리 취약노동자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2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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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판정을 받고 검사결과 통보 전 일정기간 자가격리를 한 이천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내·외국인 단시간노동자(주 40시간미만),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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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판정을 받고 검사결과 통보 전 일정기간 자가격리를 한 이천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내·외국인 단시간노동자(주 40시간미만),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이 나온 후 14일이 지난 취약노동자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10일(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까지이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1인당 23만원을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보상금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의 경우 반드시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담당에게 하면 된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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