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자가격리 취약노동자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23만원 지급

김평석 기자 2021. 2. 22.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이천시는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판정을 받고 검사결과 통보 전 일정기간 자가격리를 한 이천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내·외국인 단시간노동자(주 40시간미만),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청 전경 (뉴스1 DB)© News1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판정을 받고 검사결과 통보 전 일정기간 자가격리를 한 이천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내·외국인 단시간노동자(주 40시간미만),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이 나온 후 14일이 지난 취약노동자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10일(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까지이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1인당 23만원을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보상금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의 경우 반드시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담당에게 하면 된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