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내년부터 비트코인 양도세 20%
방인권 2021. 2.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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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도 내년부터 세금을 매긴다고 밝힌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비트코인으로 한 해에 250만원을 넘게 벌면 양도차익의 20%를 내야 하는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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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도 내년부터 세금을 매긴다고 밝힌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비트코인으로 한 해에 250만원을 넘게 벌면 양도차익의 20%를 내야 하는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인권 (bink71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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