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저승사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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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전담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청의 역할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다"면서 "여야 합의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과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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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전담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청은 기업들의 산업재해 사고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출범 뒤 관련 사건을 전담 수사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올해 산재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안'에서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과 조직을 확충한 뒤 외청 독립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손질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언급한 뒤 이뤄진 후속 조치다.
산업안전보건청의 역할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다"면서 "여야 합의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과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법은 5인 이상(50인 미만은 3년 유예)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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