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증언이 거짓말?..탈북민 4명 이인영 장관 고소

송영찬 2021. 2. 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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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4명이 22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장관이 지난 3일 "(북한 인권) 기록이 실제인지 (탈북민의) 일방적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한 발언이 탈북민들의 증언을 거짓말로 몰고 위협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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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및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민 4명이 22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장관이 지난 3일 “(북한 인권) 기록이 실제인지 (탈북민의) 일방적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한 발언이 탈북민들의 증언을 거짓말로 몰고 위협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통일부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들은 한국에서 기회가 많지 않아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극히 일부밖에 알리지 못했고 대다수 탈북자들의 증언 또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인 참상을 생각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 장관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민들의 증언을 거짓말인양 해외언론, 특히 주한 외신기자들에게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행위이자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이므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비공개 처분에 대해 “기록이 실제로 그런 건지, (탈북자들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탈북민 증언 중에는) 피해 사례가 아니라 북한 인권이 개선됐거나 증진됐다고 하는 사례도 있지 않겠냐”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이 경우 한 번 등장한 걸 갖고 북한 인권이 개선됐다고 인정할 것이냐”며 “피해사례 중심적으로 말하지만 개선의 사례에 대한 판단도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통일부도 적극 진화에 나섰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3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탈북민에 대한 인권조사, 기록 등을 충실하게 해왔고 이분들에 대한 기록들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북한인권과 관련한 제도나 정책 그리고 환경 등 제반 변화요인까지를 검증하고 확인했다”며 “이를 종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북한 인권기록의 정확도,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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