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최고가 신고후 취소..변창흠 "의도적 조작, 수사의뢰 하겠다"

권화순 기자 2021. 2.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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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돌연 취소'하는 식의 호가조작 의심건이 다수 나왔다는 지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밀 조사해 허위, 의도적으로 한 경우 수사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 거래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3건 중 1건으로 서울은 절반이 넘는다"며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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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돌연 취소'하는 식의 호가조작 의심건이 다수 나왔다는 지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밀 조사해 허위, 의도적으로 한 경우 수사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 거래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3건 중 1건으로 서울은 절반이 넘는다"며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변 장관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한두건의 호가 조작으로도)전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며 "다만 (호가조작시)형사 처벌규정은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다"는 한계점을 덧붙였다.

천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공개시스템 등록된 85만건 전수분석을 한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 취소 가운데 50.7%는 신고가 거래 후 취소된 사례였다. 천 의원은 "투기세력이 휩쓸고 간 것으로 알려진 울산은 52.5%로 1위, 인천 세종도 평균보다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울산 울주군 경우 A아파트는 벌판에 단독으로 세워졌는데 1년간 34건이 거래됐다. 3월 한달에만 16건이었는데 급기야 일괄 취소됐다는 것. 취소건 중에서 11건은 신고가였다. 그런데 주민들은 취소 조차 몰랐다는 것. 실거래 취소가 됐더라도 포털사이트에는 그 가격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천 의원은 "적게는 수천, 많게는 억 계약금을 손해보면서까지 신고가 거래를 계약 파기 한다는 게 정상적으로 보기 힘들다"며 "그런데 신고가로 실거래가가 등록됐다고 하면 바로 언론에서 받아서 대서특필하고, SNS를 통해 확산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건의 실거래가 조작행위가 여러 추가 건의 최고가 아파트 만들어 내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밀 한 조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부동산거래법안 통과되면 거래분석원 만들어져 역할 제대로 할수있지않을까 생각한다"며 "실제 취소된 것을 포털사이트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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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권기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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