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000만원 벌면 150만원이 세금.. "불법이라더니?"

김평화 기자 2021. 2. 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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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투자하다 손실 보면 보전해주나요?", "비트코인 거래 활성화나 안전성 보장 등 서비스도 제공해주지 않고 세금만 걷어가나요?", "도박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지 말라고 해 놓고선 세금을 받는다는 건 인정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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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5만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비트코인에 투자하다 손실 보면 보전해주나요?”, “비트코인 거래 활성화나 안전성 보장 등 서비스도 제공해주지 않고 세금만 걷어가나요?”, “도박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지 말라고 해 놓고선 세금을 받는다는 건 인정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20% 세율로 분리과세키로 했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 1000만원의 수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올해 연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키로 했다. 앞으로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년 치 투자소득을 정할 때는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 방법이 적용된다. 1년 동안 모든 가상자산 투자 결과 수익에서 손실을 빼 남은 수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흘러나온다. 3년 전 가상자산 양성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했던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게 야속하다는 불만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A씨는 “국가가 세금을 걷으려면 거래를 활성화하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등 최소한의 역할을 했어야 한다”며 “‘투기 프레임’을 씌우고 거래소에서 문제가 생겨도 나 몰라라 하더니 세금만 거둬가겠다고 하는걸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주식과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이 달라 ‘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가상자산의 기본 공제액은 250만원이지만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2023년부터 과세)은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2일 오후 2시30분 현재 8만874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절대적 소수인 비트코인(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왜 주식 투자자들과 다른 차별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절대적 다수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냐”고 물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주식 외 부동산 등 일반적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 형평성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자 B씨는 “투기라는 시선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하다고 생각해 일부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20%나 떼어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손실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정부가 과도한 세금을 거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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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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