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현금청산, 선의 피해자 있지만 불가피..법적 문젠 없어"

김나리 2021. 2. 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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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에 따른 현금청산과 관련해)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는 있다. 다만 불가피한 조치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월 4일 대책 발표 이후 개발 사업지에 들어간 경우 실소유자라도 현금청산을 당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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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서 답변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2·4 대책에 따른 현금청산과 관련해)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는 있다. 다만 불가피한 조치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변창흠 장관(사진=연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월 4일 대책 발표 이후 개발 사업지에 들어간 경우 실소유자라도 현금청산을 당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변 장관은 “현금청산은 신규 개발 예정지에 과도하게 부동산 자금 유입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일부의 선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체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해서 만든 제도”라며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그래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책 발표 이후 집을 구매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발표일 이후 공공 주도 개발사업 지역에서 매입한 주택의 경우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 같은 ‘현금청산’ 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명시하고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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