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부터 주문내역까지..금융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발표

오정인 기자 2021. 2. 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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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 흩어진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오는 8월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마케팅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다양한 개인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등 서비스 사업자들은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상품 출시가 가능하고, 소비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개인 정보는 소비자 본인의 동의를 거쳐 마이데이터 사업자·플랫폼으로 전송됩니다. 

소비자가 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정보제공·이동에 동의를 하면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정보가 옮겨진 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제공·활용되는 정보의 범위는 업권별로 세분화됐습니다.

은행 등 여·수신업체와 금융투자회사는 ▲예·적금 ▲대출 ▲투자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상품 ▲대출 등, 카드사는 ▲월 이용 정보 ▲카드대출 ▲포인트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자금융업체의 경우 ▲잔액이나 충전계좌 등 선불발행정보 ▲거래내역 ▲주문내역정보 등까지 제공 가능합니다.

주문내역정보는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등 12개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토록 규정했습니다.

이외에 기타 업체들의 경우 ▲통신 청구·납부·결제 정보 ▲조세 및 4대보험 납부 확인 등의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쉬운 용어와 시각화 자료 등을 통해 정보제공 절차와 양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비스 동의와 거부·철회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며, 정보보호를 위해 서비스 탈퇴 시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는 완전히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객을 모집할 수 없도록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민원과 분쟁 관련 의견도 접수·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지난달 1차 마이데이터 심사를 통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기존 금융사를 비롯해 토스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총 28개사에 대해 본허가를 내줬습니다.

2차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신청절차는 다음달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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