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5월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시흥시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오는 5월3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자진신고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및 각종 부가서류 제출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오는 5월3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자진신고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및 각종 부가서류 제출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는 현재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미등록 된 지하수 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시민에게 더 좋은 수자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병만 "父, 돼지 잡는 백정…내장 떼주면 혼자 구워 먹었다"
- 이상민, 母 사망 후 출생비밀 충격…호적에 본인 없고 '숨겨진 친동생' 있었다
- "변호사 돼 잘 먹고 잘 사네"…밀양 성폭행 사건 판사 근황 공개 '부글'
- 뻔뻔하게 잘 살 스타, 1위 승리·2위 김호중…"구혜선이 왜 나와"
- "부모님에 들킬까 봐" 갓 태어난 영아 발로 눌러 질식사시킨 20대 미혼모
- 이영애, 남프랑스보다 아름다운 청순 미모…53세에도 소녀 같은 매력 [N샷]
- 교감 뺨 때린 초등생, 자전거 훔치다 잡히자 "저 여자 참교육"
- 기아 팬 꽉 찼는데 "우리 두산 파이팅"…배현진 시구에 "우~" 야유
- "비계 샀는데 살코기 엣지 있네"…알리서 산 삼겹살 '충격'
- 고속도로 1차로 달리며 '쿨쿨'…자율주행 켜고 숙면한 운전자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