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5월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접수

유재규 기자 2021. 2. 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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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오는 5월3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자진신고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및 각종 부가서류 제출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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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뉴스1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오는 5월3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자진신고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및 각종 부가서류 제출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는 현재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미등록 된 지하수 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시민에게 더 좋은 수자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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