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집값 올라도 종부세 혜택 보는 임대사업자 손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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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등 세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할 때 사업자 등록 당시로 기준이 되어 있어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이 올라도 계속 혜택을 본다고 지적하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제도 개선까지 고려해서 자료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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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등 세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할 때 사업자 등록 당시로 기준이 되어 있어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이 올라도 계속 혜택을 본다고 지적하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제도 개선까지 고려해서 자료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이슈는 작년 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을 지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등록 임대주택 160만호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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