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 주민들 "폐특법 시효 폐지하라".. 상경투쟁 예고

김정호 기자 2021. 2. 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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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시효 폐지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22일 투쟁선언문을 발표하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공투위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반복적 시효 연장으로는 폐광지역의 붕괴를 막을 수 없고 결코 폐광지역의 자립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지난 20년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다"며 폐특법 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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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폐특법 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자료 사진) © 뉴스1

(정선=뉴스1) 김정호 기자 = ‘폐특법 시효 폐지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22일 투쟁선언문을 발표하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공투위는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 단체인 정선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삼척 도계읍번영회, 영월군번영회, 태백시번영회, 정선군번영연합회로 구성됐다.

공투위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반복적 시효 연장으로는 폐광지역의 붕괴를 막을 수 없고 결코 폐광지역의 자립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지난 20년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다”며 폐특법 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폐특법 시한 연장은 결코 폐광지역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시효 폐지는 폐광지역의 소멸이냐 지속이냐를 판가름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폐광지역에 덧씌워진 시한부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미래를 향한 큰 문을 우리 손으로 활짝 열어 젖힐 것”이라며 “폐특법 연장이나 한가하게 입에 올리면서 시효 폐지 주장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폐광지역의 공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투위는 이달 중 폐특법 시효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23일 상경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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