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장왜곡한 부동산 유튜버 '유료자문'..신고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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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문업을 국가신고제로 명시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부동산거래법)의 도입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부동산 투기수요를 이끌던 일부 유튜버의 '유료자문' 행위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이 무분별하게 부동산 투기수요를 조장하거나 '작전세력'과 결탁해 시장을 왜곡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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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정보는 규제필요" vs "규제일변도 벗어나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부동산 자문업을 국가신고제로 명시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부동산거래법)의 도입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부동산 투기수요를 이끌던 일부 유튜버의 '유료자문' 행위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를 막을 수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부동산거래법 제정안은 부동산 자문업을 '국가신고제'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이 무분별하게 부동산 투기수요를 조장하거나 '작전세력'과 결탁해 시장을 왜곡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테면 지난해 지방의 청주·창원 등지에선 유튜버가 특정 지역을 찍어준 뒤 갭투자 원정대를 끌고 가, 매물을 싹쓸이해 집값을 띄워 놓는 상황이 발생했다. 유튜버가 추천한 지역에 유튜버 자신이 투자한 일도 있었다.
법안에선 이런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등 취득·처분 여부, 취득·처분 가격 및 시기 등 판단에 관한 자문을 할 경우엔 신고를 의무화했다. 신고하지 않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 TV 방송은 물론 강의나 책을 통해 부동산 조언을 하는 이들이 유료상담을 할 경우 모두 신고대상이 된다. 다만 유튜버가 자체 생산한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행위까지 자문행위로 보진 않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지난해 주식시장의 소위 '작전주'처럼 유동자금을 활용해 지역별 집값을 올려놓고, 지역민에게 소위 상투를 잡게 하는 정황이 포착됐고, 이 가운데 영향을 준 인플루언서의 시장 왜곡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의 평가는 엇갈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정확한 개발 정보로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시장교란에 해당하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신고 수준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돈을 받고 자문을 하는 유튜버는 극소수에 해당해, 소비자 스스로 부적절한 정보를 걸러내는 자정작용이 있다"며 "이제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전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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