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등록임대 종부세 관리 강화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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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할 때 사업자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계속 합산 배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까지 고려해서 자료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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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할 때 사업자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계속 합산 배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까지 고려해서 자료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등록 기준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등록 이후 공시가격이 올라 기준을 넘어가도 합산 배제 혜택이 지속돼 임대사업자가 부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은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혜택을 줬다는 이유로 논란을 빚어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변 장관이 제도 개선을 직적 언급한 것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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