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경비원 몽둥이 폭행한 60대 입주민 사전구속영장 검토

이기림 기자 2021. 2. 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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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입주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노원경찰서는 22일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날 조사에서 A씨가 다른 경비원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이 나와 폭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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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른 경비원 2명도 "폭력행사" 진술 나와 혐의 추가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입주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노원경찰서는 22일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은 도망쳤지만 A씨는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몽둥이를 휘둘렀으며, 이 경비원은 어깨와 머리를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날 조사에서 A씨가 다른 경비원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이 나와 폭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A씨가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도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경찰 신고가 각각 2건과 1건 접수된 바 있지만, 당시 경비원들은 선처 의사를 밝혀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됐다.

다만 이번에는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검토하고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추가 피해 여부에 따라 사전 영장신청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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