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끼어들기 적발한 경찰 매단 채 300m 도주..30대 징역형

고귀한 기자 2021. 2. 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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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시간대 차선 끼어들기를 하다가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그대로 차에 매단 채 달아나 상해를 입힌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7시50분쯤 광주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차선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된 뒤 차량을 단속 중이던 남부경찰서 소속 B순경(35)을 차 운전석에 매단 채 도주를 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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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아침 출근시간대 차선 끼어들기를 하다가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그대로 차에 매단 채 달아나 상해를 입힌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7시50분쯤 광주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차선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된 뒤 차량을 단속 중이던 남부경찰서 소속 B순경(35)을 차 운전석에 매단 채 도주를 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를 몰고 나주 방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을 시도하던 중 B순경에 제지를 받고 다시 좌회전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직진 차로로 끼어들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순경이 지속적으로 정차를 요구하며 조수석 창문 붙잡고 있었는데도, 아랑곳 않은 채 그대로 내달렸다.

결국 300m가량을 A씨의 차에 매달려 있다 땅으로 떨어진 B순경은 이 충격으로 양수부 다발성 염좌와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됐다.

경찰에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를 지속한 A씨는 차량 수배를 통해 사건 발생 8시간 뒤 전남 목포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가 교통 지시와 정차 요구에 계속적으로 불응하고 경찰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게 한 것은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순경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A씨가 과거에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A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순경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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