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2대주주 HYK "주주제안서 주총에 상정해 달라"

강신우 2021. 2.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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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002320)은 HYK파트너스가 주주제안서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라는 내용의 의안 상정 가처분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2일 공시했다.

HYK가 한진에 제안한 주주제안서에는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 미적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이사 자격을 상실하고 △전자투표제와 중간배당제를 도입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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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진(002320)은 HYK파트너스가 주주제안서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라는 내용의 의안 상정 가처분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2일 공시했다.

HYK가 한진에 제안한 주주제안서에는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 미적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이사 자격을 상실하고 △전자투표제와 중간배당제를 도입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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