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건희 '삼성 노조 와해' 불기소는 정당".. 재정신청 기각

이현주 2021. 2.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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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 사건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부장 함상훈)는 지난 18일 '삼성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며 금속노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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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낸 재정신청 사건 기각 결정 
서울고법 "이건희 사망.. 재정신청 부적법"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 사건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부장 함상훈)는 지난 18일 '삼성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며 금속노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삼성그룹은 2013년 삼성그룹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무노조 경영' 방침 고수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시행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이 회장 등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회장 등을 고발했던 금속노조는 이듬해 2월 검찰에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이를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1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이 회장 등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이 사건 재정 신청 이후 이 회장이 사망했으므로, 그에 대한 재정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4일 노조 와해 공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30여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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