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현금청산, 실수요자 피해" 우려..변창흠 "불가피한 조치"

권화순 기자 2021. 2. 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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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대책에서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으로 현금청산 원칙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발표한 것에 100% 공감하지만 정말 주변에 실수요자도 꽤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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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2·4 대책에서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으로 현금청산 원칙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발표한 것에 100% 공감하지만 정말 주변에 실수요자도 꽤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가구1주택으로 주택을 처음 갖는 분들이 공공 주도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2·4대책 발표 후 주택을 샀다고 하면 현금청산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책 발표 이후 집 구매한 분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조오섭 의원도 "2·4대책 이후 개발 사업지에 들어간 분들이 실거주 목적일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 장관은 난감해했다. 그는 "신규 개발에 대해 예정하고 들어갔을 때 과도하게 부동산 자산이 유입해 가격 상승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며 "일부 분들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안정효과를 기대해 만든 제도로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벌어진 '현금청산' 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부칙 조항을 통해 우선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 '2021년 2월5일부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기준 시점은 2021년 2월5일 0시부터다. 이 시점부터는 상속, 이혼으로 인한 권리 변동을 제외하고는 매매나 증여 그 밖의 모든 권리변동에 대해서도 '현금청산'을 하도록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실수요자, 선의의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어 보완 대책이나 예외조항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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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권기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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