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종부세 관리 부실 지적에..변창흠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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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관련) 제도 개선까지 고려해 자료를 파악해 보겠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 줄 때 사업자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이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계속 합산배제 혜택을 보고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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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등록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관련) 제도 개선까지 고려해 자료를 파악해 보겠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 줄 때 사업자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이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계속 합산배제 혜택을 보고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등록할 때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그러나 이후 공시가격이 올라 그 기준을 넘어서도 합산 배제에서 제외되지 않아 등록 임대사업자가 부당한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 역시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작년 말 페이스북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 160만호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 임대사업자는 보유 주택 26채 중 19채가 작년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지만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는 가격이 낮아 종부세를 2억원 이상 면제받았다.
이에 변 장관이 제도개선 검토를 직접 언급하면서 앞으로 과세당국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산정할 때마다 부동산의 최신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그에 따른 부과를 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일각에선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 현재의 종부세 합산 배제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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