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후 증가하는 고부갈등 이혼,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요..위자료 청구도 가능

2021. 2.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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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명절 이후에는 이혼율이 느는 양상을 보인다.

이례적으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연휴 직후 이혼 건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시댁 방문 여부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면서 여전히 명절 스트레스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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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매년 명절 이후에는 이혼율이 느는 양상을 보인다. 이례적으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연휴 직후 이혼 건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시댁 방문 여부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면서 여전히 명절 스트레스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바꾼 명절 풍경은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됐던 이번 설날 연휴의 경우, SNS를 중심으로 시댁 방문을 대신 신고해달라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기도 했다.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에도 시댁 방문을 강요하는 시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를 거부하는 며느리 간의 갈등이 심화한 경우다.

법무법인 태하 이혼전담 홍경열 수석변호사는 “명절 이후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간 쌓여왔던 고부간의 불만이 명절을 기점으로 심화하기 때문”이라며 “고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더라도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합의 이혼으로 이어지기 힘들어,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의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부갈등으로 인한 합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혼 청구와 함께 본인이 당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직계존속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의 경우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일회성인 갈등이나 배우자의 적극적인 중재가 개입된 경우에는 이혼 소송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 때문에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나 모욕적 언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메시지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홍경열 변호사는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으로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을 구성해야 하며,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과정이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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