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비롯한 가상자산 내년부터 세금 20%
이승배 기자 2021. 2. 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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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도 내년부터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한 해에 250만원을 넘게 벌면 양도차익의 20%를 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에 들어간다.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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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도 내년부터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한 해에 250만원을 넘게 벌면 양도차익의 20%를 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에 들어간다.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1.2.22/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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