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수백억대 특허수수료 부담 던다.. 업계 '숨통'

김경은 기자 2021. 2. 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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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가 수백억원대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이갑 한국면세점협회장(롯데면세점 대표)은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면세산업을 지원해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한다"며 "이번 특허수수료 감면 지원을 바탕으로 협회는 면세업계가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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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기로 하면서 면세업계가 수백억대 부담을 덜게 됐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가 수백억원대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기로 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특허 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비용과 사회 환원 등을 목적으로 부과한다.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1%까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2019년 매출분에 대한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총 751억원에 달한다. 특허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라고 불리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업계가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특허 수수료 손질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면세업계가 코로나19로 영업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출분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할 계획이다.

현행 수수료율은 대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기본 2억원에 매출액 2000억원 초과 금액의 0.5% ▲1조원 이상은 기본 42억원에 매출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등이다.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의 0.01%를 수수료로 부담한다.

이에 따라 751억원애 달하는 2020년 특허수수료는 약 375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특허수수료 절감을 통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면세업계는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갑 한국면세점협회장(롯데면세점 대표)은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면세산업을 지원해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한다"며 "이번 특허수수료 감면 지원을 바탕으로 협회는 면세업계가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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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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