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정전으로 11살 아들 동사"..전력회사에 1100억원 소송

원태성 기자 2021. 2.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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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미국 텍사스주에 역사적인 한파가 몰아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전력회사가 1억달러(약 1100억원) 상당의 소송을 당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ABC 뉴스에 따르면 지난주 한파 속 사망한 크리스티안 피네다(11)의 가족이 텍사스 전력회사 엔터지와 텍사스전기신뢰협의회(ERCOT)를 중과실 혐의로 제퍼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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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가족 "한파 대비해 전력망 갖추지 못한 기업 잘못"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거리에서 기록적인 한파를 뚫고 한 남자가 길을 건너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지난주 미국 텍사스주에 역사적인 한파가 몰아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전력회사가 1억달러(약 1100억원) 상당의 소송을 당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ABC 뉴스에 따르면 지난주 한파 속 사망한 크리스티안 피네다(11)의 가족이 텍사스 전력회사 엔터지와 텍사스전기신뢰협의회(ERCOT)를 중과실 혐의로 제퍼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크리스티안은 전기 공급이 끊긴 지난 16일 휴스턴 교외 콘로에 위치한 이동식 주택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덮은 이불 더미 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의 가족에 따르면 2년 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크리스티안은 죽기 전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밭을 보고 뛰어 놀 정도로 건강한 소년이었다.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가족이 크리스티안은 동사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피네다 가족이게 제기한 고소장에는 "ERCOT와 엔터지는 최소 1주일 전부터 한파를 예측한 상황에서 과거 한파를 경험하면서도 긴급 전력망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어떠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두 기관은 정전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 알리지 않아 사람들이 한파에 적절히 대비할 수 없었다"며 "정확한 정보가 크리스티안 피네다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크리스티안 피네다의 어머니 마리아 피네다는 "지난 주 400만명 이상이 한파속에서 열과 전기도 없이 방치됐다"며 "거대 전기회사들은 전력망 월동화 권고안을 무시한 채 사람들의 복지보다 본인들의 이익을 우선했다"고 주장했다.

피네다 가족 변호사인 토니 버즈비도 "크리스티안의 죽음은 한파를 대비해 비상 전력망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잘못 이외에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전날 A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한파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7명의 가족을 대표해 전력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뒤 "크리스티안의 소송은 이번 사건의 첫 소송이고 이것이 텍사스를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송을 당한 ERCOT는 성명을 통해 "아직 제기된 소송을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확인하고 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엔터지 또한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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