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딸, 국내 법원에 母성년후견 신청

오수현 2021. 2. 22. 14: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프랑스 법원서 승소하며 佛후견인 지위 확보
국내 법적지위도 확실히 해 법적분쟁 미연 방지 포석인듯
백건우 26일 대전서 피아노 독주회
피아니스트 백건우
피아니스트 백건우(75)와 배우 윤정희(77)의 외동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4)가 지난해 10월 국내 법원에 모친인 윤정희에 대한 성년후견임 선임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윤정희에 대한 후견임 선임 문제를 두고 백씨 측과 윤정희의 동생들이 갈등을 벌여온 상황에서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백진희는 지난해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모친인 윤정희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며, 상속·재산처분·재산관리 등의 권한을 갖는다.

앞서 윤정희 동생 3인은 2019년 5월 프랑스에서 백건우·진희를 상대로 윤정희의 후견인 선임 관련 소송을 벌였다. 딸 백진희가 윤정희의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이었지만 파리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3일 백씨 손을 들어줬다. 윤씨 동생들은 이 소송에서 "윤정희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고, 금전적인 횡령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지만, 파리고등법원은 "변론 내용과 관련 서류를 살펴본 결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 법원에서도 동일한 사건을 다룬 프랑스 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정희 명의의 국내재산은 1971년에 건축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두 채( 36평, 24평)와 예금자산으로 알려졌다.

백건우 측 관계자는 "부인 윤정희씨 재산은 오로지 윤정희씨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남편 백건우도 딸 백진희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백건우·백진희와 윤정희 동생들 간 갈등은 동생 측이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정희가 백건우와 딸에게서 방치된 채 파리 근교 모처에서 홀로 투병 중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백건우는 지난 7일 소속사 빈체로를 통해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정희 동생 측은 자신들이 백진희의 후견인 지정을 막으려는 목적이 재산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재산의 처분관리권은 사실상 백건우에게, 법률상 후견인인 딸 백진희에게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백진희가 후견인에 지정되는 것을 막기위한 소송을 벌인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지난 11일 국내 공연 차 입국한 백건우는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격리는 25일 해제될 전망이다. 격리장소는 경기도 모처 팬션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연주회를 앞두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피아노가 마련됐다.

올해 데뷔 65주년을 맞은 백건우는 26일 대전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3월 4일), 인천(3월 6일), 서울(3월 12일)에서 독주회를 연다. 다음 달 1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백건우와 슈만'이라는 타이틀의 이번 공연에서 백건우는 로베르트 슈만의 작품인 아베크변주곡, 3개의 환상 작품집, 아라베스크, 새벽의 노래, 다채로운 소품집 중 다섯 개의 소품, 어린이의 정경을 연주한 뒤 '유령변주곡'으로 연주회를 마무리한다. 유령변주곡은 정신병을 앓던 슈만이 라인강에 투신 전 쓴 유서와 같은 작품이다.

[오수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