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 행불인' 340여명 재심 개시 결정..사상 최대 규모

허호준 2021. 2.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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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수형 생활을 하다가 행방불명된 이른바 '수형 행불인' 340여명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4·3 당시 군사재판(군법회의)에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하던 중 행방불명된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19일 모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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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340여명 추가 재심 개시키로
지난 1월 '수형 행불인' 10명 첫 무죄 판결
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주4·3 수형행불인 재심 청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족들이 환호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4·3 당시 수형 생활을 하다가 행방불명된 이른바 ‘수형 행불인’ 340여명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행불인들은 73년 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4·3 당시 군사재판(군법회의)에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하던 중 행방불명된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19일 모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수형 행불인은 341명이고, 이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유족은 331명이다. 대한민국 사법사상 이처럼 대규모로 재심 개시가 받아들여진 전례는 없다. 지난해 6월8월 수형 행불인에 대한 심문절차가 시작된 이후 6개월에 걸쳐 모두 21차례 심리와 유족들의 법정 증언이 이뤄졌다. 증언한 유족만 38명에 이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19년 6월 고 오형률씨 등 수형 행불인 10명의 유족들이 제기한 첫 재심 청구소송에 관해 지난해 11월30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1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 이들은 4·3 발발 이후 73년 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등 2차례 열렸다. 1948년에는 내란죄를, 1949년에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1999년 국가기록원에서 발굴된 ’수형인명부’에는 수형인 2530명의 형량과 인적사항 등이 적혀있다. 이들 가운데 280여명은 사형이 집행됐고, 나머지 도민들은 1년~무기징역형을 받고 수형 생활을 하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 상당수가 행방불명됐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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