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책임 ,검찰 부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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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부산 동구 공무원 1명이 구속된 데 이어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부구청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22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최진곤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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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부산 동구 공무원 1명이 구속된 데 이어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부구청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22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최진곤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A부구청장은 지난해 7월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A부구청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동구 안전관리 부서 팀장(6급)을 구속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부는 하위직 팀장 구속에 대해 “하위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반발했었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초량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하차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A부구청장과 담당부서 공무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실제 하지 않은 상황 판단 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동구청 직원 2명과 부산시 공무원 1명도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동구청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구속됐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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