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 전기차 781대 보급..최대 2천800만원 지원

김광호 2021. 2. 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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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781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1대당 최대 1천200만원의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 전일까지 안산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의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시는 승용 전기자동차 구입 시 국비 800만원과 시비 400만원 등 최대 1천200만원, 소형 화물차는 2천300만원, 소형 특수차량은 2천8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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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781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1대당 최대 1천200만원의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충전 중인 전기차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승용차 562대, 화물차 219대이다.

승용차의 경우 ▲취약계층·다자녀가구·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및 5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 등 우선순위로 57대 ▲법인·기관에 225대 ▲일반인에게 280대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전일까지 안산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의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시는 승용 전기자동차 구입 시 국비 800만원과 시비 400만원 등 최대 1천200만원, 소형 화물차는 2천300만원, 소형 특수차량은 2천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전기자동차 종류 및 보조금액 등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 계약을 하고 대리점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031-481-2894)로 문의하면 된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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