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대표단 "회사가 노사협의회로 탄압"..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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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은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를 불법 지원함으로써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며 오늘(22일)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이 결성한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은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회사 자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상임을 보장했으며,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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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은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를 불법 지원함으로써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며 오늘(22일)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이 결성한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은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회사 자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상임을 보장했으며,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위원은 현형 법에 따라 '비상임·무보수'이므로 삼성그룹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2019년 삼성전자 노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사측은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 사원대표와 임금 조정 협의를 완료했다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며 "삼성전자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노사협의회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노조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법규에 따라 임직원 직접선거로 선출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직원 의견수렴, 근로조건 개선 등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노동조합과도 노조 사무실 제공, 타임오프 등 조합활동 보장은 물론 단체교섭, 임금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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