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호 서울시의원 "불법광고물 실태조사 통해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2021. 2. 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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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5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매년 정기적인 시·구 합동점검과 광고물 실명제,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재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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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5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된다고 밝혔다.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광고물의 북적절한 내용이 청소년과 시민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구 합동정비반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법광고물은 증가(25만 5천건(2019) → 31만 2천건(2020))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매년 정기적인 시·구 합동점검과 광고물 실명제,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재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해당상임위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우선 논의되어, 3월 5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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