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안은나 기자 2021. 2. 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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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부천 YWCA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2월 통과를 위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가사노동자도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는 커녕 재난지원금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며 국회가 2월 중에 '가사노동자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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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최순영 부천 YWCA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2월 통과를 위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가사노동자도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는 커녕 재난지원금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며 국회가 2월 중에 '가사노동자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2.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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